2020. 11. 20(금) ~ 12. 6(일)
아동에게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누려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.
금천구는 이를 위해 노력하여 2019년에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.(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나이는 18세 미만)
2020. 11. 20(금) ~ 12. 6(일)
모바일 문화상품권(5천원권)
아동청년과
100명
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
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
보호받으며 아플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
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, 차별, 폭력, 고문, 징집,
부당한 형사처벌, 과도한 노동, 약물과 성폭력 등
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
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, 교육받을 권리,
여가를 즐길 권리,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,
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
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
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, 표현의 자유